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밀집 지역 진출 할인점과 비슷한 가격대로 소비자 유혹

중형유통업체가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사이의 틈새를 노려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할인점도 이러한 영업 형태에 가세하고 있다.

중형유통업체(ssm:super super market)는 등록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형할인점(연건축면적 3000㎡이상) 허가 기준 보다 규모가 적지만 슈퍼마켓보다는 큰 유형의 유통업체를 지칭한다.

이들 중형유통업체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일정규모 이하(3000㎡)일 경우 별도의 등록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할인점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대량 구매방식과 소비자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잇점을 살리는 특유의 영업 전략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호응을 얻기 때문이다.

중형유통업체는 대부분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어 대형할인점에 맞먹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중형유통업체는 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고 대형유통업와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들 점포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쇼핑을 위해 굳이 승용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구매 금액에 달할 경우 배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 매력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청주시 복대동 그랜드마트, 모충동 우리유통과 한솔마트 등이 대표적인 경우.

대형할인점도 신규 점포 개설이 어려워 지자 이들 중형유통업체 형태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없는데다 지역 주민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일원에 신규 점포 개설 등록 허가가 반려되자 청주시 용암동에 중형할인점 형태의 신규 점포를 개설해 영업중이다.

이와관련 유통업체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이 일정한 인구규모와 등록조건을 충족해야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있지만 중형점포는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유통업 형태가 일정수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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