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현실태
옛날 범죄자에게는 해당 신체에 직접 형을 가하는 벌을 네렸다. 중국 고전에 5가지 극형에 대한 기록을 보면 목숨을 거두는 사형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자르는 월형, 코를 베는 의형, 살을 파낸 자리에 죄명을 찍는 경형, 특히 부녀자를 탐 했을 때 생식능력을 거세하는 궁형 등이 있다. 어찌보면 형벌 목적을 교화나 치료가 아닌 징벌 자체에 두고 있지 않나 싶다.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원칙을 고수해 온 것이다.
우리 역사에도 신체 처벌형이 행해 졌다. 무었보다 성폭행 사건인 범간(犯姦)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 했다. 강간범은 즉시 교수형을, 근친 강간은 목을 베는 참형에, 특히 유아 강간범은 에외를 두지않고 교형이나 참형이 언도 됐다. 정약용이 지은 법률서 '흠흠신서'를 보면 범인들 처벌이 고소함(?)을 느끼게 한다. 본 신서에 따르면 강간범을 때려 죽인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태형(곤장)에 그쳤다는, 어찌보면 강간범을 혼내거나 심지어 죽여도 면죄부를 준 것이다. 태종 이방원의측근이던 이숙번 조차 노비를 강간하려다 이마에 칼을 맞았으나 가해자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다.
안타까운 현실태
언제부턴가 매일처럼 신문과 방송매체에 머릿기사로 보도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실제 갈수록 증가하는 통계는 여기에 기록하기 민할할 정도다.
올해 들어서만도 세인들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조도순(58)에 의한 나영이(8.가명)사건을 비롯해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 수일전 20대에 의해 저질러진 9살의 서대문 소녀사건 등등이 줄을 잇고 있지 않은가. 검찰 경찰 측에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물리적.화학적 거세나 전자팔찌 착용, 범인 특별관리 등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효과가 미진하다. 왜일까?
문제는 학생에서부터 보편적 기성세대 대다수에게 올바른 인성교육과 가치관 전환 등의 근본치유.의식화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주장하고있다.이처럼 성적 죄악을 초래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중심주의와 병적 이기주의, 그리고 소유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하기 때문으로 어찌보면 우리의 총체적 난국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와관련 한 심리학자는 "어릴 때부터 인성보다는 나와 풍족만이 최고라는 그릇된 가치관을 배웠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욕적 양극화와 인간성 상실로 전반적 사회가 불안정한 윤리공백증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 우리의 실태를 꼬집었다.
性 은 소유가 아님
성(性)행위는 사랑하는 부부끼리 상대 또는 공동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표현하는 성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성은 소유가 아닌 존재란 얘기다. 다시말해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처럼 고귀한 성이 가끔 소유의 도구로 부정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천사와 같은 어린 아이들까지 성 유희의 상대로 평생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파렴치범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문제다.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법'이 이슈로 전국을 떠돌고 있다. 성기나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가 아니라 약물적(화학)거세 주장과 아무리 범인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성기능을 강제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본 시행은 내년 7월부터로 에상되고 있다. 찬반 논란을 떠나 사후약방식 처벌 보다는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는 적절한 장치마련과 예방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