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역내 일부 면,리 단위 명칭변경에 대한 조례가 지난13일 공표됨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지역에 대한 공부정리등 작업을 실시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내속리면은 속리산면으로,외속리면은 장안면으로,회북면은 회인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내속리면 대목리는 속리산면 도화리로,외속리면 하개리는 장안면 개안리로,산외면 山大里는 산외면 山垈里로 변경 사용하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오는 10월부터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호적,지적,지방세,행정기관 공인,도로안내 표지판등을 정비해 빠른시일내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주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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