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는 16일 오후2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등 경찰관계자 20여명과 택배업체 11명, 화물업체 14명, 중장비 업체 11명, 군청관계자 10여명 등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차량단속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장거리 운행 및 야간운전으로 인한 피로 졸음운전 운송시간 맞추기 위한 과속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운송업체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실시 됐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택배 등 화물 운송차량 집중단속 홍보'로 중점단속대상은 음주 신호위반 과속 불법전조등 부착물 차량단속 등이며 ,

주요단속지역은 심야시간대 옥천티지사거리, 장야사거리, 원동리 입구 등 신호위반 지역 단속과, 상습과속지역(4번국도) 무인이동단속 등이다.

한편 택배 등 화물운송차량 집중단속 및 홍보는 2007. 8. 15일부터 8. 31일 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9. 1일부터 11. 30일 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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