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밝기만 하면 새벽에도 자외선을 가득담은 강한 햇빛이 내려 쬐인다.피서의 기간이 되면 더위를 피하러 갔다가 오히려 햇빛에 의한 화상을 입은 환자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밝히고 있다.

이는 7월말에서 8월초사이에 연중기온이 가장 높고 초·중·고를 비롯한 거의 모든 학교들이 방학기간 중에 있으며 직장인들 또한 여름휴가철에 포함된다.따라서 산으로 바다로 물이 있는 곳으로 피서를 가게 된다. 바닷가, 계곡, 강가 등에서 수영을 하거나 수상스포츠를 즐길 때 강한 빛에 의한 화상이 많이 발병하게 된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물속에서 장시간 놀기를 좋아하여 햇빛에 피부가 많이 노출되어 화상의 위험에 더욱 심하다.

사람마다 인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한국인의 경우 강한 햇빛에 30분 이상 피부가 노출되면 1도 화상을 입는 다고 피부과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다. 햇빛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1도 화상인데 1도 화상의 경우 화상부위의 피부가 붉은 색을 띄게 되며 따가운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화상의 부위를 얼음이나 냉수로 피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진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하루에 20분~30분정도 3회 이상 냉수로 샤워를 해주거나 찬물이나 우유 얼음 등으로 찜질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샤워를 할 경우 비누나 샴푸의 사용은 피부의 건조를 유발하여 자극을 주므로 삼가는 것이 좋으며, 또한 오이, 감자, 알로에 등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고, 물을 많이 마셔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햇빛에 의한 화상을 입고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햇빛 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이 가장 강하게 쬐이는 시간대인 11시부터 15시까지는 되도록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고, 외출을 하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바르고 외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어린아이들은 대게 물놀이를 다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화상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는 물놀이에 흠뻑 빠져서 햇빛에 의한 피부가 손상되는 줄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반드시 보호자는 30분에 한 번씩 쉬게 하면서 햇빛에 노출된 부위를 중심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주고 햇빛이 쬐이지 않는 곳에서 물에서 놀게 하거나 그늘에서 반드시 쉬게 하여야한다.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골프운동이나 농가의 고추수확 등의 경우도 햇빛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 반드시 모자를 착용하고 긴소매의 옷을 입으며 반팔소배의 옷을 입을 경우 쿨 토시를 착용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반드시 발라야 한다.

▲ 동중영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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