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확대

정부는 1만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제도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1.8%에서 올해 안에 75%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관세제도 개편방향'을 17일 관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9월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편방향에 따르면 1만달러 이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 상 신고된 수입가격의 산정근거와 자료를 신고하는 가격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 대상 331만건 가운데 1만달러 이하인 물품은 48%(160만건)에 이르기 때문에 연간 160만건의 신고서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액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는 실익도 크지 않은데 신고서 제출부담만 있기 때문에 면제기준을 신설한 것"이라며 "미국과 eu 등이 1만달러 이하 물품의 가격신고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원료과세 제도도현행 건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포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최빈개도국(50개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제정, 세계무역기구(wto) 권고품목 가운데 커피, 원목 등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 무관세 적용비율은 5천52개 품목 가운데 93개(1.8%)에 불과해 이를 연내 7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권을 세관에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세관신고제도와 침해가 명백한 물품은 저작권자 신청 없이도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는 직권통관보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짝퉁' 물품과 불법복제물은 수출입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 절차는 간소화하되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입 신고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외국세관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물류흐름의 원활화를 위한 국제 조류에 대응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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