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6개월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318개 하수처리장의 처리 후 방류수를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11곳은 충주처리장, 광주처리장, 횡성처리장, 용인처리장, 청주처리장, 둔내처리장, 대전처리장, 천안 성환처리장, 전주처리장, 진주 사봉처리장, 동두천처리장 등이며 이 중 지자체 직영이 5곳, 민간위탁이 6곳이다.

천안 성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35.9㎎/ℓ로 너무 '묽은 물'이라 미생물이 제대로 분해작업을 할 수 없는 반면 용인처리장의 유입수는 bod가 157㎎/ℓ로 농도가 너무 높아 방류수 수질을 초과한 것 같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318개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평균 bod는 129.6㎎/ℓ, ss(부유물질) 127.4㎎/ℓ, t-n(총 질소) 32.4㎎/ℓ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가 안되면 오수에 빗물이 섞여 bod농도가 너무 낮아지거나, 상당량의 오수가 처리장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중간에 새버린다"며 "방류수기준을 초과한 11곳은 축산폐수가 많이 유입된다든지, 고도처리시설이 없다든지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처리장 91곳의 유입수는 처리장을 지을 때 예상했던 bod기준의 50%도 미치지 못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6곳은 유입하수량이 예상했던 양의 절반 미만이고, 이 중 대천처리장과 도곡온천처리장, 강촌처리장 등 7곳은 유입량이 20%도 안돼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하수유입량과 농도를 증가시키는 한편 적정 유입량에 도달할 때까지 운영비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민간위탁관리 활성화로 비용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318개 하수처리장은 연간 66억8천만t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5천846억원(t당 87.6원)의 운영비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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