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3월 23일

충북에서도 바우처 사업이 도입된다.

청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도와 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주 기대되는 일이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불우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주어 노인들이 월 27시간 한도내에서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대상자가 선정되면 월 20만2500원 상당의 이용권을 주고 이 범위내에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식사 도움이나 목욕 도움, 생활 필수품 구입, 청소, 세탁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사업은 정부 부처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다. 문화관광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포함한 저소득 장애인, 노인 등 1만8000명에게 혜택을 주는 문화바우처 제도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인에 3만원 범위에서 바우처를 지급하면 뮤지컬, 무용, 연극, 대중음악, 미술, 영화 등을 선택해 관람할 수 있다.

이같은 문화바우처 사업은 예술단체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곰두리봉사회, 한국문화복지 등의 단체가 공연기관 등의 프로그램 발굴과 제공,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청주시의 바우처 사업에는 방서동 청주자활후견기관, 신봉동 현양노인복지센터, 내덕2동 우암노인복지센터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4월2일 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며 만 65세이상 노인 중 가구원수 1인의 경우 월소득 94만9000원, 2인은 173만8000원 이하의 가구와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재산 소유가구, 배기량 2500㏄ 이상 차량 소유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에서 청주시가 처음 도입, 실시하는 바우처 사업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될것이다.

대상 노인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돌보미들은 성의를 다해서 봉사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이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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