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위생 기준을 위반한 식품업체와 판매점 1천 여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각종 위생 규칙을 위반한 업소 1천82개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규모의 유명 패스트푸드 업소를 비롯해 제과.김밥 프랜차이즈 업소들도 여러 곳 적발됐다.

특히 김밥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건이 식중독균이 검출됐으며, 6건에서는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그러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맥도널드는 "관계 당국은 식기세척기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으나 식기세척기가 식품위생법상의 필수조항도 아닌데다 우리는 고압력세척기로 닦고 위생소독까지 하고 있다"며 "일반적인식기세척기가 없다고 위생을 문제로 삼는 것은 지나친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역은 ▲영업신고 거치지 않은 식품 판매 347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204개소 ▲시설기준 위반 105개소 ▲영업장 비위생적 관리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9개소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7개소▲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10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소 76개소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 66개소 ▲위생교육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60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 여름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이 계속돼 부주의한 식품취급시 곧바로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발업소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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