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돈 건네고도 정직 3개월 징계

충남도 인사위원회가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에 대해 정직 2~3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려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장장 7시간에 걸쳐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충남도 기초 단체 등에서 징계가 요청된 14명에 대한 징계를 처리했다. 이날 인사위원회에서는 특히 돈을 주고 승진한 공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은 공주시청 뿐 아니라 충남 전역을 떠들석하게 했던 인사 비리의 주인공들로써 모두 현직 공무원이다. 징계 결과를 보면 이들 중 최고위직인 서기관급으로 지난 2003년 6월 윤완중 전 공주시장에게 승진의 대가로 4000만원을 건넨 최모 국장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또 최 국장보다 2개월 후인 같은해 8월 윤 전시장에게 6급 승진의 대가로 1500만원을 건넨 안모 계장도 최 국장과 같은 정직 3개월을 받았고. 5급 승진의 대가로 역시 윤 전시장에게 2005년 1월 2000만원을 건넨 원모 과장은 인사가 끝난 뒤였다는 이유로 최 국장과 안 계장보다는 한단계 낮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직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관 매직을 했음에도 불구 그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처벌이 겨우 정직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돈을 주고 승진을 했음에도 정직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공무원들은 파면이나 해임 등을 통해 뿌리를 뽑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인사위원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더 큰 문제"라며 "이들이 양심이 있다면 사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청 인사 담당자는 이에 대해 "인사위원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선례를 남기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며 "이례적으로 7시간에 걸친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돈을 준 공무원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주시에 통보만 했고 공주시는 2명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편 이들 3명 중 처벌이 가능한 공무원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원 과장 1명 뿐이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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