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는 자라나는 잡초 등을 베는데 사용하는 농기계로 분류된다. 예초기는 주로 논두렁, 밭두렁, 화단, 골프장, 산소벌초 등 잔디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미화를 위해 시용되고 있다. 예초기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농기계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안전사고 263건을 분석한 결과 작업도중 돌이나 이물질이 튀어 발생한 사고가 131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초기 날에 베이거나 찔린 경우가 116건(44.1%), 칼날이 부러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와 예초기가 폭발하는 사고의 경우가 12건(4.5%) 등의 순이었다.사고 부위별로는 실명을 하거나 안구에 손상을 가져오는 눈의 부상이 125건(47.5%)으로 가장 많이 발생 하였고, 다리, 발, 발가락이 64건(24.3%), 팔, 손, 손가락이 36건(13.7%), 얼굴 26건(9.9%) 등의 순이었으며 사고형태는 베임, 찢어짐 등이 202건(76.8%)으로 대부분이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초기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날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임을 명시하고, 일(一)자 형태로 된 날보다는 삼중 날이나 원형 날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작업의 효과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끈 형태의 줄 날은 안전에 보다 효과 적이다. 사용 전에는 예초기 날의 덮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날이 탈착되지 않도록 볼트와 너트의 조임 상태를 반드시 점검 하여야 한다. 또한, 안구보호안경과 발목 및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전에는 작업현장에 돌멩이 같은 물질 등 예초기 작업에 방해가 될 만한 물질은 반드시 제거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특히 산소의 벌초나 오래 방치되었던 장소를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땅벌집의 형성 등 주변에 안전 환경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는 작업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예초기 날로 인해 물질이 튀어 날아 들어오는 사고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한 사고는 더 크게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동중영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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