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묘금∼판수 도로 확장ㆍ포장 공사
현장사무실 앞 버젓이 건축자재,산업폐기물,폐유 등 불법소각 적발
시뻘건 철근이 박힌 폐기물 수개월째 방치 나몰라라
<속보>=옥천군이 시행하는 청성면 묘금∼청산면 판수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공사지연으로 인해 이 곳을 통행하는 수많은 차량이 통행 불편과 먼지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관리감독 기관이 수수방관,탁상행정이라는지적<본보 8월 3일자 17면 보도>과 관련 이 업체는 현장주변에 수십톤에 건설폐기물을 수개월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나온 건축자재,폐유,산업폐기물 등을 현장사무실 앞 마당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불법소각한 사실이 밝혀져 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0일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를 맡은 시공사 주성건설은 공사지연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흙먼지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나 형식적인 대응으로일관 장비를 현장사무실 앞 마당과 공사 현장 도로변 한켠에 놓아 두고 실질적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일 오후 1시경에는 현장사무실 부근에서 시커먼 연기와 고무타는 냄새가 코끝을 진동해 그곳에 가보니 잡초가 무성한 현장사무실 앞 마당에서 스치로폴,폐유통,산업폐기물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소각하는 것을 목격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올해 1월초 일부공사을 하면서 발생된 시뻘건철근이 박힌 폐콘크리트 수십톤을 현장사무실에서 100여㎚ 떨어진 곳에 일부 그늘막을 씌워진채 수개월째 방치돼 주변에 잡초가 무성 쓰레기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또한 이 업체는 지적을 받고도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하는 폐유와 산업폐기물을 다른 곳도 아닌 현장사무실 바로 앞 잡초가 무성한 마당에서 불법소각한 것이 목격됐다.
한편 옥천군 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을 임시야적 하기 위해 군에 신고를 했어도 3개월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산업폐기물,폐유,건축자재 등은 적합한 절차를 받고 처리하여야 하는데 소각을 했다면 불법"이라며 "확인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옥천=이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