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발, 양말, 스타킹 등의 색깔과 머리털 길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사라진다.

또 초.중학교의 징계 규정 중 퇴학 조항이 삭제된다.

충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학생 인권보호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개정 매뉴얼을 도내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들이 착용하는 신발, 양말, 스타킹 등의 색깔을 흰색.검정색 등 특정 색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머리털도 길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보다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했다.

또 학생회 임원 출마 조건도 현행 '성적우수자' 등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일정수 이상의 학생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바꾸도록 했으며 초.중학교의 징계 규정 중 퇴학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충남교육청은 일선 교육현장의 실정을 감안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교직단체 및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이 개정 매뉴얼을 만들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 규정은 2002년 교육부가 예시안으로 제시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해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이 매뉴얼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국장을 팀장으로 한 '학생인권보호특별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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