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제정 반대 충청권 지자체와 충돌우려

행정자치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이 22일 연기군에 위치한 한국토지공사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는 충남도 및 연기군, 충북 청원군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특히 건설청 등은 이들 지방자치단체 반대 논리에 대해 '이유없음'을 분명하며 법률안 제정 강행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이번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

21일 건설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행자부 지방행정정책관이 동 법률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건설청에서는 행정도시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등 주민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행자부와 건설청은 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2010년 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출범, 대주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법률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건설청은 연기군민을 대상으로 23일 연기군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공주시와 청원군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동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충남도는 도 산하 기초단체를, 연기군은 행정도시와의 통합,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은 각종 개발제한 등의 이유로 행정도시 주변지역 제외를 요구하는 등 법률안 제정을 결사반대 중이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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