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조사반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액이 중앙합동조사반이 현지실사를 한 결과 44억344만9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피해복구비는 173억 원으로 확정됐다.

피해액은15억1639만4000원으로 하천피해액이 가장 많으며, 산림시설이10억4973만 7000원, 소규모 시설이10억159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농경지는 1억2688만4000원, 주택1500만원, 도로4318만원을 비롯해 공장, 문화관광, 가로수 등에도 고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지역으로는 송학면이 전체 피해액 중 47.75%인 21억2636만2000원으로 가장 많으며,봉양읍이 7억1107만 6000원 으로 집계됐다.

한편 강우량은 송학면이 1326mm로 전국 최고를 나타냈으며, 봉양읍도1159mm가 내렸으며, 평균 976.8mm의 비가 내렸다./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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