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둘러싼 1년여간의 충주시와 건국대 법정싸움이 시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하수도부담금으로 1억6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국대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충주시는 건국대가 2006년 8월 충주캠퍼스 내에 완공한 학생기숙사용 2생활관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6000만 원을 부과했고 건대는

2생활관이 건축물용도상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며 숙식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주거용 건물과는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환경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 기숙사,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은 1일 오수발생량이 1인당 200ℓ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이 학생들의 숙식을 위해 사용되고 공동취사시설인 학생식당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 주거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고 실제 2006년 9월부터 1개월 동안 1인당 상수도 사용량이 평균 187ℓ에 달하는 점 등으로 미뤄 1인당 1일 오수발생량을 200ℓ로 산정해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충주=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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