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올해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91만여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150여만명의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제도 신규적용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던 퇴직급여제도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확대되어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1989년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전면 적용되었고,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면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 역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민간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사 등)은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퇴직금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또한 2011년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주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및 상시 1,0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되다가 2008년 7월 1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가' 등 중요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데, 법개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주 40시간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감독의 한계 등을 이유로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인다.

다른나라의 경우에도 해고와 관련된 일부조항에 한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적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적용될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해 본다.

▲ 황규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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