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3월 26일

청와대와 정부의 개헌 찬성 홍보 활동이 도를 넘는 느낌이다.

정부는 오늘부터 춘천 등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별로 개헌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공개 토론회와는 별도로 정부 주요 인사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직접 각 지방을 돌며 대대적인 개헌 홍보 활동을 펴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미 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 이메일을 불특정 국민들에게 보냈다.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전단 85만부를 가정으로 배달하기도 했다. 개헌 토론회에 각 부처별 3명 이상의 공무원을 참석토록 해 말썽이 일기도 했다. 적절치 못할뿐더러 불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법의 기본 정신은 정부와 공무원은 개헌 홍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 대상 사항에 관해 찬성 및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는 법 제28조와 제37조는 이 같은 법정신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26조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이전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정신에 비추어 정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최근 중앙선관위에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임상규 정부 헌법개정지원추진단장의 사전 운동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우선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정신을 살려 정부는 무차별적인 개헌 홍보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개헌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개헌은 올해가 20년만의 최선의 기회이며, 차기 정부로 넘기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개헌 공론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개헌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욱이 개헌 저지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개헌안 국회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왜 그리 개헌에 집착하는가. 개헌 정국으로 내몰아대선 판도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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