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각종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충남 아산시의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채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고 도로로 쓰이는 하천의 점용 허가없이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는 등 특정인 봐주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8월, 김모씨 소유 농지인 송악면 마곡리 588번지 (전 1527㎡)와 560번지 (전 2479㎡)를 매매하면서 불법 건축물 3동이 있었으나 아산시가 확인없이 토지거래 허가서를 발급해줬다.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경우 먼저 건축물을 철거한 뒤 농지로 환원해야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대해 공무원들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현장을 가봤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등) 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농지취득 허가 자체가 취소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아산시가 이 농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아산시는 송악면 마곡리 561-1번지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 유지재단 납골묘 설치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발급했다. 그러나 납골묘 설치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는 사회복지과의 납골묘 설치 신고에 관한 이행통지와 이를 근거로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게 된다. 또 이행통지의 조건에는 납골묘 부지 진·출입로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송악면 마곡리 777번지는 구거로 도로가 없어 건설과 하천계로 부터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 유지재단은 산지전용 허가를 근거로 산림을 훼손을 하자 주민들이 반발 13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마을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위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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