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간 교차단속등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충남도는 수입축산물과의 시장차별화와 유통 투명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축산물의 원산지, 축종, 등급 구분판매 이행실태 등 식육판매업소 22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원산지표시제 특별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7일부터9월10일까지 시·군간 교차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산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으로 △식육의 원산지·품종·부위·등급별 구분판매 이행여부 △젖소고기등의 한우고기로의 둔갑여부 △식육거래의무기록 적정기록여부 △도축검사증명서 비치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단속 △산지가격과 상응한 적정소비자 가격 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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