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구형

청주지검 제천지청 이덕진 검사는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전광식)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태영 제천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 구형 했으며,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10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엄 시장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9일까지 관내 3개 고교 교사들을 상대로3차례에 걸쳐 89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선출직 단체장으로 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직무행위를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엄 시장은 "교사 간담회는 사전에 시청과 제천교육청간의 공문을 통해 실시된 것이라며 업무의 연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시 간담회를 추진한 공무원 2명과 제천교육청 김영호 교육장이 증인으로 나와 간담회 행사 주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지역 교육발전과 교육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당시 교사들의 간담회를 시장으로서 주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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