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세 관리체계 허술로 인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국세 2000여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한나라당 김충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971명이 지방세 3127여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국세 2226여억원을 환급받았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주식회사는 1998년 6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재산세 등 지방세 1748여만원을 체납한 상태지만 2000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법인세 등 국세 4143만여 원을 환급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실제 소득파악도 제대로 못해 해마다 엄청난 세수손실을 안고 있는 정부가 부처 간 업무협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는 국세 환급액이 지방세 체납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가 세정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을 이유로 2000여 명에 달하는 세무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공무원을 늘려 일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무원들이 현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지방세와 국세 상호 간 과세, 체납처분 등을 위해 자료를 공유, 활용했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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