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공고는 9월30일 이전 내기로

올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충북도금고 재선정과 관련, 도는 제안 공고를 9월30일 이전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11월20일 이전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를 평가하는 등 늦어도 11월말까지 금고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9명이 참여하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제안서를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심의위원들의 주관성 개입을 막기 위해 배점 하한선을 60%로 하고 항목간 점수 차이도 1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15점)'이라는 평가 항목을 별도로 둬 평가할 경우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5개 평가 항목만으로 평가하되 이들 항목의 배점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고를 분리해 운영할 지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하는 등 새로 지정되는 도금고 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09년말까지 2년이다.

도 예산은 일반회계 1조9000억원, 특별회계 2200억원, 기금 1300억원으로, 현재 도금고는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관리하는 농협, 의료보험특별회계(1784억원)를 관리하는 신한은행으로 나뉘어 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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