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장중식 기자

'학원영업 제한시간' 확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 백지화될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30일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이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각급 시도 의회에 밤 10시 이후 진행되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충북지역은 이미 12시까지로 조례개정을 마친 상태다.

대전지역도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놓고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청소위의 권고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 허용은 청소년의 수면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를 초래하게 돼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달했다.

청소년위는 이례적으로 이 같은 사안은 청소년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시기가 틀렸다. 사실 내막을 벗겨보면 학원 수업보다 더 지독한(?) 것이 학교보충수업이다.

제도적으로는 심야학습을 없기 때문에 '보충' 또는 '야자'라는 말로 학생들을 꼭꼭 묶어뒀다.

그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몰랐던 것인지 의문 투성이다.

현재 국내 청소년 관련 학원은 입시 보습학원 2만4000여곳을 비롯해 모두 7만4000여곳에 달한다.

중학생은 물론, 일부 고교생은 새벽 1시가 다 되어 귀가하는 일이 일상화된 현실에 청소위의 권고는 '뒷북'에 지나지 않는다.

방과 후 수업을 아예 폐지하면 그만큼 학원 수업도 단축된다.

앞 뒤는 살피지 못한 채, 청소년 인권을 운운하는 태도에 콧방귀 소리만 요란하다.

/장중식 5004ace@ 대전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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