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국 최초‥내달 2일 시행

천안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설칟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종합민원실에 무료생활법률상담소를 설치해 시범운영해왔다. 또 올들어 지난 1월부터 지난 22일 현재 모두 110건의 상담실적을 나타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에 힘입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 지난 14일 천안시의회 제109회 임시회에 제출해 의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담범위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민사·형사·가사·세무·부동산 관련분야로 정했고, 상담대상도 천안에 거주하는 시민과 공무원이다.
상담은 무료로 실시하며, 방문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담소도 시청 종합민원실에 두되 필요 시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박상수기자 ㆍpress10004@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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