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금리 49%, 저축銀.캐피탈사는 39%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부터 발효되고 환승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서민대출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법적으로 최고금리를 규제하는 데다 서민대출시장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서민금융사들이 대출 최고금리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

다만 상당수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지하로 잠적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중대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 대부업체, 최고 이율 49%선으로 내릴 듯 =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대형 업체들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발효에 맞춰 최고 이자율을 기존 연 66%에서 49%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형 대부업체인 리드코프[012700]는 인터넷대출상품 최고금리를 기존 연 64%에서 49%로 7월말에 이미 하향조정했다.

러시앤캐시는 9월1일자로 러시앤캐시.아프로소비자금융.해피레이디 등 6개 계열회사를 러시앤캐시로 통합하고 최고금리를 연 54.8%에서 48.5%로 낮출 계획이다. 러시앤캐시는 중장기적으로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여타 대형사들은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인 대부업법 시행령이 통과되는 즉시 최고 대출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산와머니 관계자는 "시행령이 정해지면 이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의미"라며"당연히 최고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한선인 연 49%선에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 중소형사 지하잠적 가능성도 = 조달금리가 높은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라는 합법적인 영역을 탈출, 지하로 잠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대부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철회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2에 달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적정 최고금리는 조달금리의 3배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이라며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가 약 2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연 49%에서 손익분기점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이자율 상한선이 크게 낮아질 경우 등록 대부업체들이불법 사금융의 영역으로 잠적할 수 있다"며 "신용도가 낮은 서민금융영역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불법 사금융시장에 대한 단속 인력도 크게 늘리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 저축銀.캐피털사 30%대 이동할 듯 =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를 49% 수준으로 낮추면서 저축은행들과 캐피털사들은 최고금리를 기존 49~54%에서 38~39%선으로 낮추는 분위기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대출 최고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 연 6.5~39.9%로 운영중이다.

인터넷 전용 신용대출 상품에는 적용금리를 연 9.99~21.99%로 설정했다.

대우캐피탈도 대출금리를 10%포인트 낮춰 7~39.9%로 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솔로몬저축은행[007800]이 개인신용대출금리를 연 8~39%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6.5~38.9%로 최근 낮췄다.

hk저축은행[007640]도 최고금리를 30% 후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환승론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끌어내린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다만 인위적인 대출금리 조정이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잠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연 200~300%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바닥권 금융 소비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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