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에>김용수·손해사정법인 로뎀 대표

장마가 끝난 후에도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린다.

연일 비 소식에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비 내리는 양상이 다른 해와 좀 다른 것 같다. 국지성 폭우가 시간 차를 두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려서 외출할 때마다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 챙기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할 지경이다.

이런 아열대성 비 소식이 반갑지 않은 것은 초보 운전자 뿐 아니라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에게도 긴장되고 귀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고발생율도 더 높고 대형사고도 눈이 올 때 보다 높다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비가 오면 직업이 직업인지라 예전의 비와 관련된 사고가 생각난다. 교통사고 구상권에 관한 건데 사고 발생 지점은 청주의 관문인 가로수 길이다.

청주 가로수 길은 청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외지의 많은 사람들도 청주를 깨끗한 도시로 인식하는 특징적인 곳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면 가로수로 인해 도로 폭이 좁고 시야가 넓게 확보되지 않으므로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사회경제적인 비용 또한 많이 부담되어지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곳에서 몇 년 전 장마철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가 자주 오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던 차에 바람이 불면서 이 곳 가로수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면서 차도를 덮친 일이 있었다.

때마침 운행 중이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탑승자가 12주의 중상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운전자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준 일이 있다.

이때 차량수리비와 탑승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 보상금 등 많은 금액이 지급됐다.

손해액이 큰 사고인 만큼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원인을 꼼꼼히 조사하던 중 가로수 관리하자로 인한 관리자의 과실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도로의 가로수 뿌리가 비 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넘어질 위험이 있으면 이를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워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과실 80%를 물어 구상금 청구에 승소한 일이 있었다.

구상권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보상을 먼저 해 주고 외부적 관계의 타인과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변제할 책임있는 자에게 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는 민법과 상법 등에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구상권과 관련하여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하면 청주에서 충주 가는 국도에 인근에 있던 소가 갑자기 뛰어 들어와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피하려했으나 소와 충격하고 가로수에 2차 충격한 사고로 소가 죽고 차량파손(1500만원가량) 및 인사사고가 발생했다.

그러자 처음엔 소값을 보상받고싶은 마음에 서로 자기 집 소라고 말하던 동네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소값보다 보험금으로 지급될 차량수리비와 인사사고 손해액에서 동물 점유자책임을 물어 소주인에게 구상할 거라고 하자 서로 자기집 소가 아니라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외에도 보호감독자의책임, 제조물 하자책임, 의사의 의료과실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등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관련해 위험을 방지하고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도 사건 발생 42일만에 일단락됐다. 이번사태와 관련된 항공료, 치료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을 밝혔다.

향후 유사사태를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하 듯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다양해 질수록 위험도 발전하고 그것으로 인한 손해는 땀흘려 일한 개인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보험의 발전은 그렇게 인간과 함께 할 것이다.

/ 김용수&amp;amp;amp;amp;middot;손해사정법인 로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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