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의 창] 신숙용 ㆍ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 복지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이용권제도 도입이다.

이용권(vocher)제도는 지원방식을 기존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중심의 이용권(vocher)제공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주로 현금급여 위주로 발전되어 왔고, 개인과 가족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현실을 볼 때 저 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독거노인 인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가족이나 친척 등 비공식적 보살핌체계에 의존하는 복지서비스제공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 전달 방식을 기존의 현물급여 방식과 현급급여 방식의 중간형태인 이용권 제도는 정책목표에 따라 특정 서비스에 한정된 구매권을 제공함으로서 정해진 목적 밖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현금 급여와는 달리 서비스수요자가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중 원하는 공급자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용권의 형태는 종이 이용권이 될 수 있고, 카드방식의 전자 이용권이 있으며, 이용권은 명시적 이용권과 묵시적 이용권이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수업료가 지불되는 방식이 대표적인 묵시적 이용권의 형태이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자에게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이용권 제도는 서비스 구매자로서 성격 역할로서 공급자와 명시적 분리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이용권 제도 도입 분야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가 작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이미 시행중이며, 2007년도에 노인돌보미, 중중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가 4월부터,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은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최근 보육사업에 있어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이나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용권제도와 관련 쟁점으로 첫째 다수의 공급자의 부재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면 효과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둘째, 소비자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이용권의 불법대여나 오남용 및 불합리한 사용으로 인한 관리체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냐 하는 것이며, 넷째, 공급기관의 종사자 처우문제가 열악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서비스 공급자를 양성하고, 대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육성과 교육 등 지원이 필요 하다고 본다.

또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있게 공급자의 서비스 내용과 안내가 소비자에 전달 될 수 있는 시스템 제공과 정부차원의 이용권 불법 대여 및 오남용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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