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더욱 위축 전망

분양가 상한제의 실시로 '재당첨 금지'적용대상이 전국의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후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이 더욱 위축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주지역은 택지개발지 아파트 보다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아파트 건립이 대거 대기 중이어서 분양위축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에 따르면 9월 분양가 상한제의 실시와 함께 수도권에선 중소형(85㎡ 이하) 10년, 중대형(85㎡ 초과) 5년, 비수도권에서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간 아파트 재당첨이 금지된다.

그러나 9월1일 이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거나 11월까지 분양 신청을 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당첨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들은 이에 따라 9월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인지 미리 확인하고 청약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한대상 아파트의 분양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주지역에는 올해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등 4500여세대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들의 분양율도 저조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청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6곳, 주택재개발사업구역 15곳, 주택재건축사업구역 10곳 등 모두 38개 지역 286만6500㎡를 도시주거정비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난해 지정했다.

이 가운데 시는 1단계 사업으로 6월말 현재 상당구 우암동 1·2구역을 비롯해 모두 14곳의 추진위 설립을 승인해 청주지역에 아파트 등이 건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분양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닌 신영이나 금호아파트의 경우도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재당첨금지조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분양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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