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액 인상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매년 3월 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액 인상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4,110원 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며,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만2,8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가족수당 및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외 임금체불생계비융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융자대상에 소득기준 상한이 없어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재산이 많은 근로자가 선발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했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제출하여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임이 확인돼야 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2011년 7월 1일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간 기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규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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