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전시가 엔진정지 미확인 주유소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주유 중 엔지정지 의무 이행여부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내달 20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동안 도로 교통 안전 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유중엔진 정지 켐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집중 홍보기간 이후 엔진 정지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주유 취급소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위험물사고 통계분석결과 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위험시설 사고건수의 5%를 상회했으며 그중 40%이상이 전기 스파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주유 취급소는 인화물질을 대량으로 저장하고 있어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에 자동차의 전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스파크나 엔진의 높은 열이 착화되면서 대형화재나 폭발위험이 높다"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엔진 정지를 습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명휘기자 ㆍ joemedia@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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