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반만년 전에 동이족(東夷族)이 세운 국가로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일컬어져 왔으나, 요즈음 각종 아동 성범죄가 연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성범죄(sex crime)란 일반적으로 물리적·사회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적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sexual action)를 말한다.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 원인으로는 개인적 성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 순간적인 성충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 여성들의 야한 옷차림, 과음으로 인한 이성 상실, 정신질환 등을 들 수 있다. 아동 성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으로는 소아기호증(pedophilia), 노출증(exhibitionism), 성적 자학증(sexual masochism) 등을 들 수 있다.

사회·환경적 원인으로는 인성교육 부재,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매스컴, 음란물 범람, 치안의 미비, 범죄자들의 솜방망이처벌, 범죄자 인권론 대두, 가정의 해체, 친구집단의 영향, 성추행과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죄의 포악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아동 성범죄는 인구 10만명당 한국이 2.5건, 영국이 15.4건, 독일이 14.7건, 미국이 11.9건, 일본 0.8건으로 영국, 독일, 미국, 한국, 일본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아동 성폭력 피해가 37% 증가하는 바람에 성폭행 피해자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여, 인구 1,000명당 실제 피해자수는 한국이 46.7명, 영국이 11.5명, 미국이 0.8명으로 한국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게다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가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성폭력 재범율이 13.6%에 달하고,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율이 무려 28.1%이나 되어,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아동 성폭력(child sex abuse)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성교육과 성상담 강화, 우범지역에 비상벨 설치 및 순찰 강화, 아동 성법죄자의 신상 공개(sex offender notification) 및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성법죄자 감시카메라 설치, 범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폭력 담당 기관의 일원화, 신중한 언론보도, 성범죄자 검거율과 유죄판결 비율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법률과 기관을 일원화하여 경찰과 검찰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며, 두 번 이상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은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하고, 얼굴을 공개하는가 하면, 격리수용하여 아동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검거율과 유죄판결 비율이 낮아 신고율이 낮은 바람에 밖에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 건수가 많은 만큼, 앞으로 경찰과 검찰 당국의 수사력을 강화해 검거율과 유죄 판결률을 더 높여야 한다.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해 주는가 하면,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해주어 두 번 다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추구하는 법학도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성범죄 관련 형법(criminal law)을 신속하게 수정 보완하여 흉악한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형섭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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