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본격 시행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환)는 4일 이 공제제도의 시행과 함께 가입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공제금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된다는 점과 연간 납입된 공제부금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항목과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해 안정성을 높였으며,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자가 사망 또는 장해(障害)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장성 보험 효과도 갖는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 운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의 대표자와 그 외 업종은 10인 미만 사업체의 대표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042-236-7080)로 연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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