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용 외에 침해조사비용까지 확대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리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외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피침해로 소송을 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그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도 막대하여 중소기업에서는 특허를 받아 놓고도 외국에서 침해를 당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해외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지난해 9개 중소기업에 2억 4000만원 지원되었지만 해외에서의 특허소송비용은 수억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아 지원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등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해외 심판 및 소송비용의 지원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그 지원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비용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심판 및 소송 전 단계에서 해당국의 행정당국에 침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침해조사비용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확대(건당 500만원)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개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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