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량 전량 반송, 작업장 승인 취소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월29일 선적돼 검역 대기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5.5t(1천300상자)을 검역한 결과 1상자(17.9㎏)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쇠고기를 도축한 가공 작업장은 스위프트로 7월31일 갈비통뼈가 검출돼 이미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받았던 곳이다.

또 갈비뼈가 발견된 쇠고기는 중단조치 이틀 전인 7월29일 미국에서 선적돼 지난달 10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검역원은 갈비통뼈가 다시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 24일 검역중단조치 해제 발표시 미국 측에 통보한 대로 해당 수입물량 15.5t 전부를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척추뼈 검출로 지난달 1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받은 뒤 지난달 27일부터 검역을 재개했다.

이번 수출작업장 승인 취소 조치는 지난달 24일 발표시 통뼈가 다시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지시키고 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또 검출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승인 취소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갈비뼈는 srm이 아니기 때문에 검역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당시 농림부는 srm이 또 검출돼도 검역은 중단하되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갈비뼈가 나온 쇠고기는 수출선적 중단조치 이전에 선적된 것이기 때문에 검역대상이었다"라며 "선적 중단조치 이후 이 작업장의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수입검역중단 조치 이후 검역 대기중인 쇠고기 6천832t 가운데 검역이 재개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2천514t에 대해서만 검역이 끝났다.

이중 등뼈나 갈비통뼈 수출로 승인이 취소되거나 수출선적이 중지된 카길사 소속 3개 등 미국내 5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도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갈비뼈 발견과 같이 또 수입이 금지된 부위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에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 방향을 협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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