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간 거래 원칙은 제외...비증여 입증서류 갖춰야 면제

명퇴 후, 또는 일정액의 자본금을 부모 또는 자식으로 부터 무이자로 지원받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만큼의 이득을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녀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빌린다면 내용이 다소 복잡하다. 법률상 원칙적으로 직계존속 간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금전소비대차)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금융거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를 인정 받는 경우 자녀에게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법과는 달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에서는 대금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두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단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빌려 쓴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상환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세법에 정한 이자(현재는 9%)만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자식 간의 증여는 3000만원까지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9% 이자율로 계산해 이자액이 3000만원 정도가 되는 3억3000만원까지는 1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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