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4일부터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8월23일부터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휴관해왔다.
이번에 개방하는 시설은 청주실내빙상장, 인라인롤러경기장, 배드민턴·태권도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청주체육관, 청주종합사격장, 내수국민체육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 남궁·청주 유도회관이다.
청주실내수영장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개방한다.
이용 범위는 다소 제한된다.
2~5부 시간제로 나눠 최대 50%까지만 청주시민에 한해 입장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운영 시간은 △하절기(4월~10월) 오전 9시~오후 6시 △]동절기(11월~3월) 오전 9시~오후 5시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 1월1일, 설날·추석 당일, 우천 시에는 문을 닫는다. /곽근만기자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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