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대전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다.

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대전시 전 지역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 역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대덕구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30일 내)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를 제출하면 된다.

또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는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해 투기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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