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까지 신청 접수 등

충북 보은군은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11월6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소득감소 25%이상에서 이하로 위기사유 변경 △공적자료 등 증빙자료 필요에서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나 통장 거래 내역 제출 등으로 신청서류 간소화 △근로 유형 변경됐을 때도 신청 가능으로 신청대상 완화 등이다.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로 11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및 현장(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공공기간 근로자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신청기간 연장 등 기준 완화에 따라 위기가구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보은=심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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