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 중 감성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유아는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대부분 부모들은 유아를 교육기관에 보내어 보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로인해 나의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교육시설은 어떠한 곳이어야 가장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아교육기관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유아들의 통학방법이 안전한지를 살펴야한다. 도보를 이용하는지 차량을 이용하는지 차량을 이용하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안전요원이 탑승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 환경은 유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유아들이 머무는 실내 공간의 시설과 설비는 유아의 연령, 발달수준, 신체크기,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또한 교육기관시설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우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풍이 잘되고 햇볕이 잘 들어야하며, 자외선 차단시설을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소음이 적어야 하고 신체발달을 위해 놀이터 등 외부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때 외부시설은 바닥에 모래 흙 외부울타리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주출입문인 현관문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가능한 크기를 가져야 하며, 유아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재질로 해야 하고, 바닥은 절대로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이때 반드시 문틈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끼어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무개시 컷이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시설내부의 문은 문지방이 없어야 하고,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양방향에서 서로 볼 수 있도록 강화 유리 등을 끼워 시야확보를 해주어야 한다. 이때 너무 투명한 유리로 설치하지 말아야 충돌로부터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리에 스티커 등을 붙여 유아가 유리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내의 교육실은 1인당 최소 3.3㎡(유아활동의 이상적인 면적)이상이 좋으며 최소 3㎡이 넓이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책상 및 기구들은 유아들의 활동에 있어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여야 하며 돌출부분에 대한 상해를 입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아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실과 세면실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하여야 하며 세면대는 50㎝ 등 높이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온수와 냉수를 쉽게 조절 할 수 있어야 하며 온수의 온도는 5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아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자의 잠시의 소홀함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수와 관심도도 중요한 요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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