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넉달여를 남겨두고 있는 이달에 미리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연말 정산 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내년 신용카드 공제제도 변경에 대비해 추석을 활용해 지출 가운데 카드 비중을늘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장마' 이달 가입하면 최대 600만원 불입 가능 = 이른바 '장마'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 가능하다.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3.4분기 마지막 달인 이달 중 300만원을 불입하면 연말까지 최대 600만원을 불입할 수 있다.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 6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불입액의 40%인 240만원의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율을 고려하면 약 66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축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시장 연계형 장기주택마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하다.

연금저축과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도 장마와 함께 절세 상품으로서 인기가 높다.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는 연금 저축은 분기별 불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장마'와같지만 납입액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일시에 불입해도 된다.

그러나 지출이 많은 연말에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넉달간 월 75만원씩 나눠 불입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추석 비용은 카드로 = 이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다른 달보다 지출이 많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말 소득공제를 대비해 지출 비용 가운데 카드 비중을 늘릴것을 권하고 있다.

현재 연간 소득의 15%인 공제대상 신용카드 최저사용액이 내년에는 2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평소 신용카드 사용이 많지 않았다면 추석 지출을 활용해 11월말까지 소득의 15%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율은 올해 15%에서 내년 20%로 늘어나지만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총 급여의35% 이하인 경우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비용 지출이 예정돼 있지 않은 직장인이면 카드 사용을 올 12월 이후로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750만원만 사용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로 1천500만원을 썼다면 올해 112만5천원을 공제받았지만 내년에는 10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

우리은행 김인응 강남교보타워 pb팀장은 "증시 불안으로 고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기에는 '장마' 가입 등 안정적인 세테크를 고려해 볼 만하다"며 "'장마'처럼 분기또는 월별 불입 한도가 있는 연금보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따져보고 준비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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