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와 신협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11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임원수를 15~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며 전문이사 비중을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또 전문이사 중심의 소이사회를 설치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

개정안은 또 신협 중앙회는 단위조합이 맡긴 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을 반영해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적배당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새마을금고나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평균금리를 지급하게 돼있어 운용실적이 부진했던 2002년 1천560억원의 역마진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결손의 원인이 됐다.

'재직중이었다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직원은 5년간 임원선임에서 배제하고 상근이사장은 타 법인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겸직을 제한했다.

1조합원 최대출자좌수를 총출자좌수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배당금 출자전환 제도 등 자본금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자금운용방법에 콜론을 추가하고 예금자보호기금 부족시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등도 도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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