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와 신협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11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임원수를 15~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며 전문이사 비중을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또 전문이사 중심의 소이사회를 설치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
개정안은 또 신협 중앙회는 단위조합이 맡긴 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을 반영해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적배당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새마을금고나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평균금리를 지급하게 돼있어 운용실적이 부진했던 2002년 1천560억원의 역마진 손실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결손의 원인이 됐다.
'재직중이었다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임직원은 5년간 임원선임에서 배제하고 상근이사장은 타 법인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겸직을 제한했다.
1조합원 최대출자좌수를 총출자좌수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배당금 출자전환 제도 등 자본금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자금운용방법에 콜론을 추가하고 예금자보호기금 부족시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등도 도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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