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충북 중·고교 211곳 전수조사 결과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마련·인권조례 제정해야"

▲ 전교조 충북지부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10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 중고등학교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장미기자
▲ 전교조 충북지부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10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 중고등학교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장미기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 생활규정이 충북지역 중·고등학교 상당수에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전교조 충북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지부는 세계인권선언 72주년 및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중·고등학교 인권침해 학생 생활규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6일~12월 6일까지 도내 중·고 211개교를 대상으로 학생 생활규정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67.8%가 교복의 길이나 통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속옷·양말·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19.9%나 됐다.

이들 학교 가운데 '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 입어야 한다', '검은색 스타킹만 신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두발과 관련해서는 41.2%가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각각 85.5%와 75.8%로 나타났다.

무스, 왁스, 젤 등 헤어제품과 헤어롤, 고데기 등의 헤어 기구의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학교가 각각 49.9%, 15.6%로 집계됐다.

화장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제한 규정이 있는 학교도 49.8%로 분석됐다.

학생 생활규정에 학생 사생활과 관련한 규제도 적지 않았다.

전체 학교의 74.9%에는 흡연 등 생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등 특정한 경우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규정이 있다.

91.5%는 교내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제한하고 있으며 44.1%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매일 아침 조례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며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8세 선거권이 도입됐음에도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70.1%에 달했다.

전교조 등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충북의 학교도 변화해야 한다"며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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