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화재 대비, 가입비 85% ‘지원’

▲ 단양군 영춘면 양계농가. 사진=단양군제공
▲ 단양군 영춘면 양계농가. 사진=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보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군은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비 중 85%(국비 50%, 도비 9%, 군비 26%)를 지원한다.

대상은 가축 16종(소, 돼지, 닭, 꿀벌 등)을 사육하는 축산시설물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는 NH농협·KB·DB·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 신청하면 된다.

가입금액은 축종별, 주 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시 가입금액 한도 내 60∼100%까지 지급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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