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ㆍ아산ㆍ계룡ㆍ청주ㆍ청원ㆍ대전 동.중.서.대덕구

충북 모두 제외...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은 유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계룡시, 충북 청주시, 청원 군, 대전시 동.중.서.대덕구 등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 경기 시흥의 일부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집값불안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부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충청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풀린 지역은 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이다.

이에 따라 충북은 투기과열지구가 없으며 대전에서는 유성구, 충남에서는 공주시, 연기군이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영도구만 해제됐으며 대구에서는 수성구는 제외되고 동구만 풀렸다.

수도권 전지역과 울산 전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도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효력은 13일부터 발생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2주택자, 5년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전면도입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시, 시흥시의 일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됐다. 인천 남구에서는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안산시에서는 고잔동, 선부동, 성포동, 월피동, 시흥시에서는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사진설명=주택정책심의위원회 자문위원들이 7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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