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에 따라 처리부서에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통지해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인·허가 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불가 처리될 경우 해당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으로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농지전용허가 민원 등이 우선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가 정착되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전에 미리 가능성을 검토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 분석 후 적용가능한 민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조명휘 기자 jo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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