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제공 : 스타법률사무소 ]
[ 이미지 제공 : 스타법률사무소 ]

최근 스타 법률사무소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개편한 동종업계(이하 A 법무법인)의 신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홈페이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 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 하단에 편집저작권이 있다고 공시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된 A 법무법인의 홈페이지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편 전과 비교해볼 때, 신규로 개편된 A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는 메인에 있는 브랜드 영상부터 세로 배열의 웹 형태, 상단 배너의 메뉴 구성 및 메뉴 바 디자인, 분류 레이아웃, 상단 메뉴의 문구, 버튼 디자인 및 탭 디자인과 그 위치, 메뉴 고유의 색 코드에 이르기까지 스타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와 명백히 동일함을 알 수 있다며 저작권침해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두 홈페이지를 직접 비교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A 법무법인이 개편한 홈페이지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명백함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인터넷 사이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홈페이지 내 유사한 부분을 수정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스타 법률사무소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법률 서비스를 주도하는 흐름 속에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 의뢰인들이 편하게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법률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대표 변호사의 신념에 따라, 지금도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스타 법률사무소 측은 “앞으로도 본사의 동의 없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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