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발전기금 100억 사용기준 확정

[충청일보]충주시가 농촌 회생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되는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에 대한 사용기준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전체농정심의회를 개최해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사용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안)'을 의결하고 공고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뒤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농업재해 피해농업인과 농업법인,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및 생산자단체, 시에서 지정한 읍·면·동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등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는 사업대상자들이 제1금융권에서 융자한 자금의 발생이자 가운데 개인은 시설자금 5000만 원, 운영자금 3000만 원, 단체 및 농업법인의 경우는 시설자금 1억 원, 운영자금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은 융자 후 3년간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금리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금운영 수익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2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신청자를 받아 오는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4년까지 해마다 25억 원씩 출연할 100억 원과 지금까지 운영해 온 농어민소득기금특별회계 22억 원을 포함, 모두 122억 원 이상을 조성해 발생되는 이자를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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