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간단한 퀴즈부터.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인가. 정답은 대의정치. 혹은 의회정치. 그렇다면 대의정치의 꽃이라면? 아마도 여러 형태 정책수행과 관련한 질문이 될 것이다. 국회는 국정질의, 지방의회는 도정이나, 시정,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고유 업무이기도 하며 의무에 비견될 수도 있다. 일반 유권자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신 해달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그만큼 신성하고 막중함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근래 충북도의회가대 집행부 질문의 횟수를 제한하고 시간도 줄이고,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몰아갈 수 있는 '기타' 질문을 봉쇄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함으로서 외부는 물론, 같은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비난까지 나왔지만 마이웨이를 걸었다. 그리고 오늘 끝나는 임시회에서 첫 시험을 해봤다. 감행하고 나니 별로 거칠 것이 없었던 것 같다.


-도의원 질문제한 납득안가


도의회가 내세운 연 3회 질문제한의 명분은 우선 의원들의 도정질문 참여가 많지 않고 서울시 의회가 시정질문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대다수 시도의회도 질문횟수를 2∼4회로 하며 의원 1인당 연간 질의횟수도 0.5∼0.9회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충북도의회의 경우 8대 도의회 4년 동안 이뤄진 의원 1인당 도정질문 건수가 1회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회의 말대로 의원들이 질문을 하지않는 침묵주의자들이라면 굳이 연 3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고싶다. 질문자가 너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이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특정의원에게 집행부가 곤혹스러운 도정질문이 쏠릴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한 저의가 엿보인다는 것 이다. 도정질문도 별로 하지도 않고 대세를 좇아가는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면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유급보좌관 도입에 목을 매는지 난해하다. 질문도 알아야 하는 것일테고 그렇다면 보좌관이 만들어 준 질문으로 마이크를 잡을 요량이라면 더 더욱 한심할 수 밖에 없다.


-입다문 의원들단상에 오르게


이런 실상에서 의회가 제대로역할을 하려면 오히려 1년 열두달 가야 질문한번 안하는 의원나리들을 질문단상으로 끌어내려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가령 연 3회 제한이 아니라 연 3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식의 내규나 조항을 말하는 것 이다. 이는 비판이 됐든 편들기가 됐든 부차적인 문제고 끊임없는 공적 소통을 통해 음양으로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31명 의원들이 3번씩 만 해도 연 100회에 가까운 민의가 집행부에 전달 될 것이고 그중에 극히 일부라도 건설적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양분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실현되는 셈이다. 의원들이 질문을 기피하는 이유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소아병적 사고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다. 공부 안해서 무식하다 소리를 듣느니 가만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기회주의도 한몫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의정활동비로는 경조사비도 안된다며 돈 타령은 늘어놓는 것은 좀 뻔뻔스러워 보인다. 도정질문을 해야 만이 밥값을 하는 것이냐고 항변하고 싶을테지만 먼저 해보고 따져보라. 지역의 유권자중에서 자신이 선출한 대리인들의 육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음을 애써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꼭 도의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청주시의회도 시정질문 희망자가 없어 구걸하다시피해서 넘어간다는 어느 의원의 한탄을 들은 적이 있다. 집행부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질문이없다고 모든 행정이 확확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행정감사나 서면조사 등으로 얼마든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한다지만 검토후 시정하겠다는 집행부의 앵무새 답변이나 제출하는 즉시 휴지나 다름없게 되는서면답변지의 패턴을 익히 아는 유권자들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행동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된다.

/이정 본보 편집국장

▲ 이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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