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올해 7월 1일을 기준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1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토지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26개별필지에 대해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사·산정한 ㎡당 가격이다.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및 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한편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31일 결정·공시 하게 되며, 결정·공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계룡=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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